• 서브비주얼

사해행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시키는 소송절차(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 의의 
  •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
  • 요건
  • (1)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의 법률행위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예를 들면, 증여, 매매, 근저당권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함.
    (2) 채무자의 재산을 받은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 행사방법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닌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행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하며, 그 형태는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이 대표적이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음
  • 효과
  •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처분행위 없었던 상태로 재산을 원상회복 시킨 후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음
  •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을 경우의 대응
  •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혼인이나 상속의 승인 등 신분행위는 취소권의 행사대상이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변호사를 통한 상담 및 대응 필요
    일반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응하여 채권자취소권의 구성요건 흠결, 선의취득 입증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판단을 하기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