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며,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
처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의 분류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으로써,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처분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소송 유형
1. 항고소송 가.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나.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써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소송인 점에서 항고소송과 다르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됨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써,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