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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심판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며,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
  • 처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 행정심판의 분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으로써,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 처분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 행정소송 유형
  • 1. 항고소송
    가.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나.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써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소송인 점에서 항고소송과 다르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됨
     
  •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
     
  •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써,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