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이혼/상속

이혼
  • 협의이혼
  •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여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써,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양육자 및 친권자결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 성립
  • 재판상 이혼
  • 부부의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나,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조정신청 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 등으로 이혼하는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⑥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이혼과 관련된 문제
  • 위자료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파탄 및 이혼에 이른 경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
     
  • 재산분할 : 이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을 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혼인기간,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 협력의 정도 등을 고려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미성년 자녀 :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 함
  • 상속
  • 상속순위 및 상속분
  • 법정상속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경우,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2을 가산함
  •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상속분 산정 시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제도 
  • 상속재산 분할청구
  •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그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
  • 상속회복 청구
  •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 상속인이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절차
  • 유류분 반환청구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며,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린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을 분배받기 위한 청구절차
  • 유언
  •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의 방식(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의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