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여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써,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양육자 및 친권자결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 성립
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나,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조정신청 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 등으로 이혼하는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과 관련된 문제
위자료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파탄 및 이혼에 이른 경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
재산분할 : 이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을 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혼인기간,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 협력의 정도 등을 고려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미성년 자녀 :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 함
상속
상속순위 및 상속분
법정상속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경우,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2을 가산함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상속분 산정 시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제도
상속재산 분할청구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그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
상속회복 청구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 상속인이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절차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며,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린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을 분배받기 위한 청구절차
유언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의 방식(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의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