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형사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수사절차 및 수사절차를 거쳐 기소한 후 재판을 통하여 범죄 행위자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일련의 절차
  • 수사절차
  •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해자 및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며,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하고, 범죄혐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는 절차
  • 형사재판
  • 정식기소에 의할 경우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되며, 약식기소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의 존재나 구형을 인정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유·무죄 및 유죄의 경우 판결로써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1.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 형사피해로 고소가 필요한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 영장실질심사청구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필요한 경우
  • 보석신청이 필요한 경우
  • 구공판으로 피의사건처분결과통보를 받은 경우
  • 2.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수사절차
    형사사건은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므로 피해자든, 피의자이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수사 및 형사재판과 관련된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수사절차에서부터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 재판절차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법리 연구와 및 사실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방어를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법리다툼이나 증거수집 면에서 간접적으로 검사를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사건이 있을 경우 그 내용까지 고려한 대응이 요구되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통한 재판 진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