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수사절차 및 수사절차를 거쳐 기소한 후 재판을 통하여 범죄 행위자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일련의 절차
수사절차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해자 및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며,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하고, 범죄혐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는 절차
형사재판
정식기소에 의할 경우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되며, 약식기소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의 존재나 구형을 인정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유·무죄 및 유죄의 경우 판결로써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1.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형사피해로 고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영장실질심사청구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필요한 경우
보석신청이 필요한 경우
구공판으로 피의사건처분결과통보를 받은 경우
2.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수사절차 형사사건은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므로 피해자든, 피의자이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수사 및 형사재판과 관련된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수사절차에서부터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재판절차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법리 연구와 및 사실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방어를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법리다툼이나 증거수집 면에서 간접적으로 검사를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사건이 있을 경우 그 내용까지 고려한 대응이 요구되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통한 재판 진행이 필요함